해외 주식 투자 방법은 어떻게 구분 되는지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디택스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슈를 등에 업고 주식 관련해서 관심도 많은데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선행된 주식 동향을 바탕으로 해외주식·국채에도 관심의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여러 번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우선 해외주식이란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1.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시에 상장된 주식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2.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해외증시에 상장된 것

해외 주식 투자 방법은 어떻게 구분될까?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 방식과 간접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방식(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이란 해외에 신규 법인 공장 설립 및 지분 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 대상 기업의 직접 경영 및 사업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행위입니다.

한국에서 허용되는 해외직접투자 방법으로는 ①외화증권 취득 ②외화대출채권 취득 ③해외영업소 설치의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3①18호) 간접투자 방식(FDI: Foreign Indirect Investment) –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 획득만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먼저 거주자가 한국 증권사에 외국 법인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사 인터넷 거래 시스템 등도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은 해외증권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와 역외펀드 등에 가입해 이익을 분배하는 투자방식이 있습니다.

1.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기준가격의 원화표시) 2. 외국자산운용사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국내에서 판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지원 적용요건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일 것 – 2016년 1월 1일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매수)할 것 –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이하 세제지원 –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 비과세

– 다음은 해외증권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와 역외펀드 등에 가입해 이익을 분배하는 투자방식이 있습니다.

1.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기준가격의 원화표시) 2. 외국자산운용사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국내에서 판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지원 적용요건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일 것 – 2016년 1월 1일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매수)할 것 –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이하 세제지원 –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 비과세

– 다음은 해외증권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와 역외펀드 등에 가입해 이익을 분배하는 투자방식이 있습니다.

1.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기준가격의 원화표시) 2. 외국자산운용사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국내에서 판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지원 적용요건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일 것 – 2016년 1월 1일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매수)할 것 –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이하 세제지원 –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