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로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작년 8월쯤 통비법을 개정한다는 논의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였는데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넘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에 있는 통화 녹음 기능까지도 변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녹음 기능이 법에 접촉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음성녹음 불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 글을 통해 궁금한 점이 해소되어 처한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① 통신비밀보호법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조문과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조문이 꽤 어렵네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 a라면 b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하더라도 그것이 통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내가 아니라 타인 간의 이야기, b와 c의 이야기를 a인 내가 녹음을 하면 그것은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많이 논란이 됐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타인 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대화 당사자가 돼 있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체인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가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음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쉽게 말해 음성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이 법상 타당한지에 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록소리라는 것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회적 약자로서 소송증 ‘거’로 사용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② 형사처벌?
음석 녹음 불법에 관해서 형사적인 부분을 질문하세요 고객들이 너무 많아 계시지만요, 상간 사건이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한 녹음 자료를 녹음하려는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 시통 비법으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 남의 말을 녹음한 경우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불이익이 없는지 고민 때문입니다.
일단 형사 법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이야기를 내가 몰래 녹음하게 되면 형사적으로는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 같은 경우 수사 기관이나 재판부는 이 같은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사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처벌 형량의 수위를 좀 조절하세요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녹음 기록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부분은이전부터끊임없이정말궁금한질문에대해서도말씀드리고싶습니다.
통비법에는 불감청이나 불법검열을 통해 입수한 녹은 자료나 녹취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문 그대로 불 ‘법검열 또는 불’ 법감청을 통해 취득한 증거만을 재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 일반 민간이 민사재판에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서의 효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녹음하든, 그게 나중에 형사처벌의 문제가 되든 그걸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나를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받은 후 증거 활용 방법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하거나 아니면 제 통신기록이나 이런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입수해서 불법으로 형사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불법 검열, 불법 감청으로 생긴 증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 능력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 ‘거들’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소인이라면 고소인 입장에서 제출한 녹음은 증거로 활용될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사건으로 인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대부분이 과연 형사 고소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소인이라면 고소인 입장에서 제출한 녹음은 증거로 활용될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사건으로 인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대부분이 과연 형사 고소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소개/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로펌 나란의 서지원 대표변호사라고… blog.naver.com오늘은 통비법에 속하는 음성녹음 불법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해당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없이 아래 톡으로 말씀해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철학이 담긴 칼럼을 위에 공유하오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로펌 나란서지원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 테라타워 A동 315호 예약로펌 나란서지원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 테라타워 A동 315호 예약로펌 나란서지원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 테라타워 A동 315호 예약로펌 나란서지원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 테라타워 A동 315호 예약로펌 나란서지원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 테라타워 A동 315호 예약로펌 나란서지원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 테라타워 A동 315호 예약로펌 나란서지원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 테라타워 A동 315호 예약